예금과 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세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금은 금리가 같아도 실제 이자가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실질 연수익률로 함께 보여줍니다.
SAVINGS MATURITY
상품 조건
같은 금리로 예금과 적금을 넣으면
적금 금리가 5%인데 왜 이자가 5%가 아닌가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이자는 원금 전체에 5%가 붙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기간만 붙습니다.
월 100만 원씩 12개월, 연 5% 적금이면 원금은 1,200만 원이고 세전 이자는 약 32만 5천 원입니다. 원금 대비로 따지면 약 2.7%로, 명목 금리의 절반 남짓입니다.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 적금이라는 상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은 전액이 12개월 내내 예치되므로 명목 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습니다. 위 계산기의 비교 막대에서 같은 조건으로 두 상품을 넣었을 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항상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적금은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모으는 상품이라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1,200만 원을 지금 갖고 있다면 예금이 맞고, 매달 100만 원씩 모을 계획이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목 금리가 높아 보여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광고 금리가 아니라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거의 차이가 없고 길수록 벌어집니다. 1,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으면 월복리와 단리의 세후 이자 차이가 12개월은 4,796원, 36개월은 46,876원, 60개월은 134,877원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을 바꿔가며 만기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면 기간에 따라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이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는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세율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으므로 이자가 10만 원이면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을 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품에 해당하면 이 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농협·수협·신협 같은 조합 예탁금은 같은 법 제89조의3에 따라 1명당 3천만 원까지 가입 시기와 가입자 요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5%·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89조).
계산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전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5%·9% 같은 저율과세는 선택지에 없으므로 해당 상품이라면 실제 세금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더한 금액 중 큰 쪽이 산출세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62조).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실제 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예금 단리는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월복리는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 원금입니다. 정기적금 단리는 회차별 예치 개월이 다르므로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로 구하고, 월복리 적금은 각 회차 납입금에 남은 개월수만큼 복리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세금은 세전 이자에 15.4%를 곱한 뒤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구하고, 화면의 금액도 원 단위 미만은 버려 표시합니다. 실제 은행은 상품별로 이자 계산 기준일이 다르고, 원천징수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기도 해서(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시값으로 검산하기
계산기에 처음 들어 있는 예시값을 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 — 정기예금, 예치금액 1,000만 원, 연 이자율 3.5%(세전), 기간 12개월, 단리, 일반과세 15.4%
- 세전 이자 — 10,000,000 × 3.5% × 12 ÷ 12 = 350,000원
- 이자소득세 — 350,000 × 15.4% = 53,900원(소득세 14% 49,000원 + 지방소득세 1.4% 4,900원)
- 세후 이자 — 350,000 − 53,900 = 296,100원
- 만기 수령액 — 10,000,000 + 296,100 = 10,296,100원
- 실질 연수익률 — 296,100 ÷ 10,000,000 ÷ 1년 = 2.96%
- 비교 막대의 정기적금 — 같은 1,000만 원을 매달 12번 넣는 경우입니다. 원금 1억 2,000만 원, 세전 이자 10,000,000 × (3.5% ÷ 12) × 12 × 13 ÷ 2 = 2,275,000원, 세금 350,350원, 세후 이자 1,924,650원, 실질 연수익률 1,924,650 ÷ 120,000,000 = 1.60%
포함한 것은 약정 금리에 따른 이자와 15.4% 원천징수입니다. 우대금리, 중도해지 이율, 저율과세 상품의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아래 원문은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세율과 적용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제1항 제1호 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14% × 10% = 1.4%)
- 소득세법 제14조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62조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세액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5천만 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 예탁금 3천만 원 한도 비과세·저율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국고금 10원 미만 끝수 처리
참고: 이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추정액이며 특정 상품의 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이율, 세금우대 한도는 상품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