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3개월분으로 환산해 함께 반영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SEVERANCE PAY

재직 정보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연간 지급액 3개월분만 반영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일수는 달력 날짜 기준이라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같은 급여라도 총일수가 적은 기간에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간 단위로 받는 돈은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이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산법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격려금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해당 기간에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긴 뒤의 기간은 일할 계산되므로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5년치가 나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포함하지 않는 것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산출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져서, 단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는 제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되므로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이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세전 추정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 상여금 성격, 퇴직연금 제도,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