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종국파기환송 판결문을 받는다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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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과 관련된 법원 절차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법률용어인 종국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핵심 측면인 “최종판결에 대한 요구”로 종종 언급되는 대법원의 사건 취소 및 재송부의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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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종국:파기환송

 

 

종국이란?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종국판결은 판결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파기환송’의 정의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쓸 때 기존 판단을 뒤집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사건은 새로운 판결을 위해 다시 재판부로 보내집니다.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원칙에 대한 오해나 판례 적용 오류가 발견될 때 발동됩니다.

 

재심 청구 후 절차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이 사건은 재판 법원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일련의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심 절차의 시작

대법원의 결정 이후 재판부는 재심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시도합니다.

 

증거 및 인수

검토 과정의 일부로, 어느 한쪽이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는 강력한 변호를 통해 고객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합니다.

 

평결

재판소는 재심리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새로운 판단은 이전의 판단과 일치하거나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항소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이 제기되지 않는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판결

항소 후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종 판단에 따라 사건 처분이 집행되어 사건의 종결을 알립니다.

 

결론

그래서 종국판결지만 사건을 현재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닙니다.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 재판하지 않고 원심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판해 보라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중간판결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 즉, 재심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해야 한다는겁니다.